교회의 역사와 교리/일부다처

선언문 이후의 일부다처...

모로나이 2012. 12. 29. 00:40

 

 

(윌포드 우드럽 회장)

 

왜 몇몇 교회 회원들은 일부다처를 금하는 선언문 이후에도 일부다처를 행했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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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성약을 보면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이 순회 평의원은 부름을 받아 십이사도 곧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되나니 - 이같이 그들의 부름의 의무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역원과는 다르도다 그리고 그들은 앞서 언급한 세 회장과 권세와 권능이 동등한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 (교성 107:23,24)

 

그리고 특정한 교리나 행정적인 면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뒤에 교회에 공식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회들 중 어느 하나가 내리는 결정은 그 정원회의 만장일치의 지지로 내려져야 하나니, 곧 각 정원회의 모든 회원이 그 결정에 동의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그들의 결정이 서로 똑같은 권능 곧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요” (교성 107:27)

 

이렇게 해서 선포된 것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어 모든 회원들이 받아들이고 따를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일부다처와 관련하여 선언문을 발표할 때는 이러한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선언 1 자체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로부터 나온 승인이나 선포의 개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윈회는이라는 식으로 하기 보다는 우드럽 회장 개인의 선언인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지요.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서 이러한 비난이 잘못된 것임을 이로써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이다.... 본인이 감리하는 교회 회원들도 똑같이 행하도록 그들에 대한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본인의 뜻을 선언하는 바이다.... 본인이 후기 성도에게 주는 권고는 이 땅의 법으로 금지된 어떠한 혼인도 맺는 것을 삼가라는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바이다.” (공식 선언 1중에서...)

 

위에서 볼 수 있는 표현처럼 이 선언문은 계명이나 지시가 아닌 권고로서 주어졌으며 그 외에 다른 역원들이 서명도 보이지 않죠.

 

이 선언문을 흑인들에게 신권을 부여한 공식선언 2와 비교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언문 2에서는 공식적인 과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오랜 명상과 기도를 한 후에 그에게 임한 이 계시를 받고나서 그는 그것을 그의 보좌들에게 전하였으며, 보좌들은 이 계시를 받아들이고 승인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것은 십이사도 정원회에 전달되었고, 그들은 만장일치로 그것을 승인하였으며, 이어서 다른 모든 총관리 역원들에게도  전달되었고, 그들도 역시 똑같이 만장일치로 그것을 승인하였다.....스펜서 더블류 킴볼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인정하여 우리는 율법을 비준할 권능이 있는 회중으로서 이 계시를 주의 말씀과 뜻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의합니다” (공식선언

 

그럼 왜 우드럽 회장은 교리와 성약에 명백하게 나온 형태로 모든 이들의 만장일치와 결정을 발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비록 1890106일 로렌조 스노우 회장이 924일자 성명서를 발표하여 만장 일치로 결정된 것임을 밝히긴 했지만 형식적인 면에서는 단순한 권고나 주의사항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에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동안 일부다처를 행하면서 살아온 가족들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발표가 오히려 그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권고의 형태를 취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교리와 성약 89편에 나온 지혜의 말씀이 초기에는 "계명이나 강제로 함이 아니요 계시와 지혜의 말씀"(교성 89:2)으로 주어졌다가 점차로 그 의미가 명백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표현의 차이로 인해 이 선언문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국가의 압력을 받아 하나님의 원리를 저버린 배신자라 생각하여 교회를 떠나 다른 분파를 만든 경우도 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 선언문을 미국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일부다처 결혼을 하거나 미국 국경 밖인 멕시코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트 롬니의 증조부도 멕시코에서 일부다처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드럽 회장의 선언문은 기존의 다른 공식 발표와 다르다고 판단한 몇몇 이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가르침 받아온 것들을 지키고자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1세기 당시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 (마태 28:19) 이 제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민족을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으로 해석하여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베드로에게 시현이 주어지고 첫 번째 이방인으로서 고넬료가 침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그는 다음과 같이 깨닫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 10:34,35)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는데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그 순간에야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받아들이실 것임을 깨달은 것은 것처럼 우드럽 회장을 통해 선포된 것들을 몇몇 이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여 행동에 옮겼던 것이죠.

 

 

이처럼 공식 선언 이후에도 몇몇 이들이 멕시코 지역이나 바다 위에서 일부다처를 하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선언의 범위를 더욱 명백하게 규정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190018일에,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공식 선언은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며, 교회는 이 곳(유타)과 다른 모든 주에서 일부다처 또는 복수 결혼의 실시를 단호하게 중지하였으며, 교회의 어떠한 회원이나 역원도 복수 결혼을 실시하거나 그러한 관계를 가질 어떤 권능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Slanders Are Refuted by First Presidency,”Millennial Star, 191154, 275)

 

또한 19044월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연차 대회에서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일체의 복수 결혼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발표하며, 교회의 회원이든 역원이든 그와 같은 결혼을 거행하거나 실시한다면 그를 교회에 대해 죄를 짓는 것으로 간주하여 교회의 규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교회로부터 파문 시킬 것입니다.”(in Conference Report, 19044월호, 75) 그 이후로, 교회의 모든 회장은 반복해서 복수 결혼의 실시를 반대하는 가르침을 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들은 교회가 선언문 이후에도 계속 일부다처 하는 것들을 용인해 왔으며 오히려 은밀하게 일부다처를 행하도록 권유했다는 식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언문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일부다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펼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생각보다는 교회 전체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유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엑스모들은 이런 중요한 핵심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