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역사와 교리/일부다처

조셉의 일부다처에 대한 또다른 시각(2)

모로나이 2012. 9. 28. 01:56

 

 

 

 

 

주님이 일부다처에 대하여 현대 계시에서 언급한 교리와 성약 132편을 보면 일부다처와 관련되어 분명하고도 명확한 지침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권의 율법에 관하여 이르노니, 만일 어느 남자가 한 처녀를 맞아들이고 또 다른 이를 맞아들이기 원하여 첫째가 이를 승낙하여 그가 둘째를 맞아들이고, 그들이 처녀요 다른 아무 남자에게도 서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의롭다 함을 얻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주어졌은즉, 그는 간음을 범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에게 속하고 다른 아무에게도 속하지 아니한 자와는 간음을 범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이 율법으로 그에게 열 처녀가 주어져도 그는 간음을 범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속하여 있음이요, 또 그들은 그에게 주어졌음이라. 그러므로 그는 의롭다 함을 얻느니라. 그러나 만일 열 처녀 중 한 사람 또는 어느 누구든지 결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함께 하면, 그 여인은 간음을 범하였고 멸망당하리라. 이는 그들이 나의 계명에 따라 번성하여 땅을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창세 이전에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그들의 승영을 위하여, 그리하여 그들로 사람의 영혼을 낳게 하려고 그에게 주어졌음이니라. 무릇 이로써 나의 아버지의 일이 계속되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느니라. ”(교성 132:61-63)

 

이 구절에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일부다처를 하는 여인들의 경우는 처녀로 다른 남자와 서약을 하지 않은 자여야 하며 특히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후에 일부다처를 하게 되면 이는 간음을 저지른 것이요 멸망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다처의 목적은 승영이라는 영적인 목표도 있으나 번성하여 땅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낳게 하려는 것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몰몬경에 나오는 일부다처의 목적인 자손을 일으키려”(야곱서 2:30)는 경우와 일치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바로 조셉 스미스가 행했다는 일부다처와 비교해 보기 위함입니다. 특히 조셉 스미스의 족보를 보니 여러 아내들, 특히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과 다처 결혼을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는 교리와 성약에 나온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록이라면, 조셉이 이미 결혼한 여인과 다처 결혼을 실시한 것은 분명 간음을 저지른 것으로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조셉은 그런 지침을 계시로 받아놓고도 실제로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 서약을 맺은 여인들과 일부다처를 행했다는 말이 됩니다. 게다가 조셉 스미스가 행했다는 다처 결혼은 경전에 언급된 일부다처의 목적인 의로운 자녀를 낳기 위한 방편으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이와는 반대로 교리와 성약이 조셉 스미스가 만들어 낸 창작물이라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가 이미 결혼한 여인들과 일부다처를 실시하면서 그것에 반하는 계시를 만들어 낼 이유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그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 정당화하는 작업으로 계시를 꾸며내야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실제로 조셉 스미스의 아내인 에머 스미스는 조셉이 받았다는 일부다처 교리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그가 선지자로서 부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에머 스미스는 그녀의 아이들에게 조셉은 일부다처를 행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브리검 영이 일부다처를 실질적으로 소개하고 행동한 사람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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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다처와 관련된 계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버지(조셉 스미스)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영적인 아내란 무엇인가요?

 

A: 일부다처나 영적인 아내에 대한 계시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런 소문과 같은 것이 있기에 남편(조셉)에게 물어보았지.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글세, 모두가 동의한다면야 그런 시스템도 가능할 것이라고 봐. 하지만 그들은 동의하지도 않고 하늘의 뜻과도 맞지 않아.” 내 남편이 죽기 전에 일부다처나 영적인 아내와 같은 것들은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가르쳐지지 않았다.

 

Q:그럼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다른 아내를 갖지 않았나요?

 

A. 그는 나를 제외하고는 다른 아내가 없었어.

 

Q: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나요?

 

A. 내가 알고 있는 한 그는 다른 여성과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지 않았다.

 

Q: 영적인 아내와 관련된 어떤 것도 없었나요?

 

A.언젠가 남편이 내게 와서 영적인 결혼과 같은 것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물었어. 그리고는 내게 강조하기를 만약 내가 그런 것을 들었다면 그건 기초가 없는 것이며 그와 같은 교리도 없고 그가 알고 있거나 동의한 바가 절대로 없다고 했어. 그는 나 외에 다른 아내를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조셉 스미스 3세와 에머 스미스 비다몬과의 인터뷰, 18792월 출판된 에머 자매의 마지막 간증에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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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에 조셉 사망 이후 브리검 영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서부로 떠났을 때 에머 스미스와 그녀의 아들은 나부에 남아서 또 다른 교회, 즉 복원교회(현재는 community of christ)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실제 이 교회의 가르침을 보면 조셉 스미스는 일부다처를 행하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상한 사실은, 조셉 스미스가 일부다처에 대한 교리를 받았고 이에 대해 몇몇 이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일부다처를 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1844526, 조셉이 암살당하기 약 한 달 전에 법정에 서서 증언한 일이 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간음죄와 일곱 처를 가졌다고 고소를 당하다니 어이없는 일입니다. 내게는 단 한 명의 아내 뿐입니다. 나를 고소한 자들을 모두 위증자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기록 6233페이지)

 

그리고 1843년 다처와 관련된 계시가 발표되기 전인 1835년판 교리와 성약 1014절을 보면 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간음과 일부다처의 범죄로 인하여 비난을 받아온지라. 우리는 한 남자는 한 명의 아내를 가져야 하고 한 여자는 한 명의 남편을 가져야 함을 믿는다고 천명하노라

 

비록 이 구절은 조셉에게 주어진 계시가 아니라 올리버 카우드리에 의해 쓰여져서 1835817일 커틀랜드 신권 대회에서 발표된 것이긴 하지만 당시 교회의 결혼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살펴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알 수 없고,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역사적인 자료에 대해 과연 어떤 해석을 내려야 함이 마땅할까요? 그저 둘 중에 하나는 분명 거짓이라고 해야 함이 옳을까요? 아니면 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하나로 이해하고 해석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후자의 경우가 더 설득력 있다고 보면서 자연스레 조셉 스미스의 일부다처는 실제 결혼이 아닌 종교적 의식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1. 일부다처를 하는 여인들은 남편과 결혼한 관계를 맺은 상태가 안된다는 교리와 성약의 구절.

(하지만 조셉 스미스의 다처로 알려진 여인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결혼한 여성들이라는 점,)

 

2. 조셉 스미스는 자기가 일부다처를 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에머 스미스 역시 그녀의 아이들에게 일부다처를 브리검 영이 시작한 것으로 돌렸다는 점

(하지만 조셉 스미스는 이미 다처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를 몇몇 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시행했다는 점,)

 

3. 그리고 전에 언급한 것처럼 조셉의 다처로 알려진 이들은 조셉과 함께 살지 않고 남편과 함께 살았으며, 그 남편들 역시 조셉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점...

 

4. 일부다처의 목적이 의로운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이라는 교리와 성약의 구절

(하지만 조셉 스미스와 일부다처를 통해 낳았다는 자녀들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 알려진 자녀들은 전부 에머 스미스와의 관계에서 나온 이들)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보면 조셉이 초기에 가르치고 실시했던 일부다처는 그가 사망한 이후 유타주라는 고립된 지역에서 실시된 일부다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일부다처를 실시한 것은 1852년으로 조셉이 사망한 지 8년이 지난 뒤다.) 네 그렇습니다. 조셉의 일부다처와 유타주로 이주한 이후의 일부다처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죠. 조셉의 일부다처는 실제 결혼이 아닌 종교적 의식의 한 부분이었고, 앞으로 진행될 실제 일부다처를 위한 전주곡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저 개인의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