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역사와 교리/일부다처

교성 132편은 일부다처 교리가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증거인가?

모로나이 2009. 10. 28. 01:10



어떤 분의 글입니다.


교회 회원들은 거의 몰랐다면서

그리고 그 계시를 지금도 132편으로 가지고 있고

그 곳에 승영이란 계시도 함께 있다고 하더라

승영에서는 많은 여인들에게서 영을 낳은다고 하던데

무슨 소리니?

너는 알고 있니?

어느 교회니?

132편을 지지하는 모든 회원들은 이웃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복수결혼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계명은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며 그 계명을 받은 이는 분명히 순종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누군가의 말처럼 1,000명에서 1명이 부족한 999명의 부인들이

많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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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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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성도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시는 분 중에서 교리와 성약 132편이 일부다처에 대한 계시만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당시 일부다처가 승영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였다는 증거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그 계시를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후기성도들은, 대외적으로는 다처를 폐지했으나 실제로는 그 원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예를 들어서 132편 3절에 있는 “이 율법을 계시 받은 자는 모두 반드시 이에 순종해야 함이니라.”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일부다처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계명이며, 4절에 나오는 “만일 너희가 그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죄를 받느니라. 이는 아무도 이 성약을 거부하고는 나의 영광에 들어오기를 허락 받을 수 없음이니라.”는 구절을 들어 일부다처를 행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리와 성약의 서문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해석은 잘못된 것임이 명확해 집니다. 경전이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딤후 3:16) 당연히 그에 대한 해석 역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들, 곧 선지자들에 의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요.


“먼저 알 것은 (경전)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벧후 1:20,21)


경전에 대한 해석에서 문맥이나 역사적인 배경, 쓰여진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실제로 경전에 대한 이해(해석)는 그 기록을 하게 인도하신 영의 인도를 받아야 언어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원리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리와 성약 132편에 나오는 소개부분에는 그 구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로, 1843년 7월 12일 기록되었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관련된 것으로, 결혼 성약의 영원성과 또한 다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교회사 5:501~507). 이 계시가 1843년에 기록되기는 하였으나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선지자가 이 계시에 들어 있는 교리와 원리를 1831년부터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교리와 성약 132편은 일부다처에 대한 교리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결혼 성약의 영원성”과 함께 “다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핵심은 결혼 성약의 영원성이지 다처 문제는 그저 포함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계시가 주어진 배경을 보면 조셉은 분명 다처에 대해 주님께 물었고, 주님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종 조셉에게 이르노라, 많은 처와 첩을 두는 원리와 교리에 관련하여 나 주가 나의 종들 곧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또한 나의 종 곧 모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의롭다 한 그 이유를 네가 알고 이해하고자 내손에 물었으므로-보라, 또 바라보라, 나는 주 네 하나님이니, 이 문제에 관련하여 네게 대답하리라.” (교성 132:1,2)


그렇기에 경전의 전체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 조셉이 일부다처에 대해 물었고 주님이 그에 대해 설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132편 전체는 일부다처에 대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전반부에는 일부다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15,18,19,26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해 언급하는데 전부 남자와 여자 단 두 명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if a man marry a wife) 이지 여러 아내에 대해 암시하는 구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승영과 관련된 결합에서도 한 남자와 한 아내만이 언급됩니다.


“만일 어느 남자가 나의 말 곧 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하고 그것이 내가 지명하여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지니게 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해 그들에게 인봉되면,.....승영과 영광에 이르리니, 그 영광은 영원무궁하도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 (132:19)

“if a man marry a wife by my word, which is my law, and by the new and everlasting covenant, and it is sealed unto them by the Holy Spirit of promise, by him who is anointed, unto whom I have appointed this power and the keys of this priesthood.....o their exaltation and glory in all things, as hath been sealed upon their heads, which glory shall be a fulness and a continuation of the seeds forever and ever.”


또한 이 계시에서는 주님께서는 조셉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계시함이니, 만일 너희가 그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죄를 받느니라. 이는 아무도 이 성약을 거부하고는 나의 영광에 들어오기를 허락 받을 수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132:4)


이 계시의 전 내용을 일부다처와 연관짓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란 말 자체가 일부다처를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전 어느 구절에서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일부다처와 맺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1830년 주님께서는 회복된 교회에서 받는 침례 의식을 선언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옛 성약을 내가 폐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니, 곧 태초부터 있던 것이니라.” (교성22:1)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있었던 침례 의식을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현대 선지자들은 이러한 ‘새롭고 영원한 성약’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니 :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란 복음의 충만함을 뜻한다. 이것은 '일체의 서약, 계약, 약속, 의무, 맹세, 이행, 관계, 교제 또는 예약'을 포함한다. 이것은 약속의 성령 또는 성신, 열쇠를 지니고 있는 교회의 회장의 권능에 의해 교회의 회원에게 인봉된다. 교회 회장은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권능을 위임하여 그들이 거룩한 신권의 의식을 수행하도록 한다.


"영원한 결혼이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며 이와같이 신권의 성임과 그외 다른 성약은 영원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일부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 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 1:65)


"모든 후기 성도는 성약하에 있습니다. 침례는 성약이며 또한 성찬도 그렇습니다." (브르스 알 맥콩키, '성약', 엔사인 1990년 11월호 84)


이처럼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일부다처가 아니라 ‘복음의 충만함’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영원한 결혼이나 침례, 성찬 모든 것들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성 132편은 일부다처에 대해 물었지만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결혼의 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계시를 주신 다음에 당시에만 허락된 일부다처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시를 받는 이러한 방식은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조셉 스미스가 어린 시절에 신성한 숲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어느 교회가 참된 것이냐?” 였습니다. 무슨 교회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였으며 그를 선지자로 부르겠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배도와 복음의 회복,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부름에 대한 엄청난 계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지혜의 말씀에 대해 계시를 받았을 때도 그가 처음 의도 했던 것은 그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1833년 커틀랜드에서 모임을 하는 가운데 담배를 사용하는 형제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 지 여쭈었을 때 단순한 지침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전혀 의도하지도 않은 바에 대해서도 그것을 줄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경우 계시를 주시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셉이 애초에 초기 일부다처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다른 계시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만 지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결혼”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원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성도들은 영원한 결혼에 대해 언급하고 그에 따르는 성약과 축복에 대해 언급할 때 교성 132편을 인용하지 일부다처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구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는 말이 어린 조셉에게만 주어졌지 현대 참된 교회가 회복된 시기에도 적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일부다처에 대한 계시도 당시에만 주어진 것일 뿐 오늘날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고 해석하는 것은 경전에 대해 단 한가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