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역사와 교리/일부다처

존 테일러 회장의 계시

모로나이 2009. 2. 7. 01:12



존 테일러 회장은 1886년 9월 27일 “일부다처는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가??


존 테일러의 친필로 여겨지는 다음 기록은 그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문서 중에서 발견된 것이며 실제 그의 기록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나의 아들 존아, 너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관하여 그것이 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멀리까지 구속하는지를 물어왔노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내가 주는 모든 계명은 나나 나의 권위로 철회하지 않는한 내 이름으로 자신들 스스로를 부르는 자들에 의해 준수되어야하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영원한 성약을 철회할 수 있겠는가? 이는 나 주가 영원하며 내 영원한 성약은 철회될 수도, 제거될 수도 없으며 영원히 지속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 주제에 관해 아주 평이하게 내 말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아주 많은 나의 백성들이 내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등한히 하였노라. 그러나 이 많은 세월동안 내가 그들에 대해 참았느니라. 그들의 허약함 때문에, 그리고 위험한 순간들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이 이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하는 것이 나에게 더욱 기쁘게 해주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나 주는 변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내 말과 내 성약과 내 율법도 변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내가 내 종 조셉에게 말해왔듯이. 내 영광에 들어올 모든 자들은 나의 율법에 순종해야하며 순종할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내 영광에 들어온다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사업을 해야한다고 인간에게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이 율법을 철회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 율법은 영원하며 내 영광에 들어올 자들은 그 조건에 복종해야하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분석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존 테일러는 이 계시에 관해 그 어느 누구와도 의논한 적이 없으며 교회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승인된 바도 없다. 교회에 인정받는 공식적인 계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십이사도들과의 만장일치, 그리고 회원들의 지지를 통해 결정되어야만 하는데 이 기록은 그에 대한 아무런 단계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실제 그가 사망한 이후에 발견된 것임을 볼 적에 교회 교리의 하나로서 국한시킬 이유가 없다.


물론 몇몇 원리주의자들은 이러한 기록을 근거로 하여 일부다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 역시 일부다처는 교회에 의해 절대로 폐기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눈치를 봐가며 계시를 주겠냐는 비아냥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 계시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인지는 둘째로 치고서 실제 본문에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실제 본문에서 는 일부다처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라는 말이 없다. 오히려 문서를 보면 “너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관하여 그것이 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멀리까지 구속하는지를 물어왔노라....”는 질문에 “이는 나 주가 영원하며 내 영원한 성약은 철회될 수도, 제거될 수도 없으며 영원히 지속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을 뿐이다.


이러한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 오직 일부다처에만 적용된다고 믿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와 같은 해석은 다른 후기성도의 경전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서는 “영원한 성약”이란 말을 자주 하나님께서 노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성약과 관련하여 사용한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 (창 9:15-1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7)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역대상 16: 15-17)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영원한 성약”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성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히브리 13:20)


1830년 주님께서는 회복된 교회에서 받는 침례 의식을 선언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일에 있어서 모든 옛 성약을 내가 폐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니, 곧 태초부터 있던 것이니라.” (교성22:1)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이러한 성약 중에 어느 것도 일부다처와 관련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성도가 말하는 “새롭고 영원한 성약”을 무조건 일부다처와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주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신 성약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현대의 계시인 교리와 성약은 자주 “성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부다처가 아닌 “복음 성약”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교성 45편 (1831년 3월 17일)


“내가 나의 백성에게 왔으되 나의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내가 주었으며, 또 참으로 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을 권능을 내가 주었느니라. 또 바로 이와 같이 나는 나의 영원한 성약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였고, 나의 백성과 이방인을 위한 기가 되게 하여 이를 구하게 하였으며, 내 앞에 길을 예비하도록 내 앞에 사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교성 45:8,9)


교성 49편 (1831년 3월 - 5월)


“그런즉 나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하여 보전하여 둔 자 곧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죄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나의 영원한 성약 곧 태초부터 있던 것을 너희에게 보내었느니라.” (교성 49:8,9)


교성 66편 (1831년 10월 25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의 자녀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옛 시대에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던 것같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고 사람의 자녀들에게 내보낸 나의 영원한 성약 곧 나의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너는 복이 있도다.” (교성 66:2)


교성 76편 (1832년 2월)


“그러나 복음이나 예수의 증거나 선지자들이나 영원한 성약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교성 76:101)


교성 88편 (1832년 12월 27일)


“그는 영원한 성약의 표시 또는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로 자신을 드릴지어다. 그리고 누가 그를 따라 들어오면, 교사는 일어나 하늘을 향하여 곧바로 두 손을 들어 올려 이러한 말로 자기의 형제 또는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곧 그대는 형제 또는 형제들인가? 나는 영원한 성약의 표시 또는 기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인사하노니, 이 성약에 따라 나는 사랑의 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대의 친구와 형제가 되고 영원무궁토록 감사하며 흠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확고부동하며 변하지 않는 결의로써 그대를 동료로 받아들이노라. 아멘.” (교성 88:131-133)


교성 101편 (1833년 12월 16일)


“사람이 나의 영원한 복음에 부름을 받고 또 영원한 성약으로써 성약을 맺을 때에, 그들은 땅의 소금과 사람의 맛으로 헤아림을 받나니,” (교성 101:39)


지금까지 살펴본 경전 구절을 토대로 봐도 “영원한 성약”이나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일부다처가 아니라 복음 메시지나 복음의 회복을 언급할 때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은 어떠한가?


물론 복수 결혼에 대한 계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구절들을 사용하기도 했다.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계시함이니, 만일 너희가 그 성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죄를 받느니라. 이는 아무도 이 성약을 거부하고는 나의 영광에 들어오기를 허락 받을 수 없음이니라. 이는 내 손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두 그 축복을 위하여 정해진 율법과 그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대로 마땅히 지켜야 함이니라. 그리고 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관하여 말하건대, 이는 나의 영광의 충만함을 위하여 제정되었나니, 그 충만함을 받는 자는 그 율법을 반드시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는 정죄 받으리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 (교성 132:4-6)


이러한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는 ‘정해진 율법’과 ‘그 조건’을 담고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면 그 율법과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율법의 조건들은 이러하니라. 곧 모든 성약, 계약, 약정, 의무, 맹세, 서약, 의례, 결합, 결연 또는 기대는 맺어지고 세워지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하여 현세뿐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인봉되되, 그것도 이 권능을 지니도록 내가 임명한 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중보를 통하여 (나는 마지막 날에 나의 종 조셉을 임명하여 이 권능을 지니도록 하였거니와,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부여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한 때에 단 한 사람뿐이니라) 계시와 계명에 의해 가장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나 그 이후에 아무런 효과나 효능이나 효력이 없나니, 이는 이 결과에 이르도록 맺어지지 아니한 모든 계약은 사람이 죽을 때 끝이 남이니라.” (교성 132:7)


이러한 "새롭고 영원한 결혼 성약”의 법과 조건들은 신권의 권세를 가진 자(여기서는 교회의 회장)와 약속의 성신에 의해 인봉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법에는 일부일처와 일부다처 결혼 모두가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성 132편에서 나온 결혼 성약을 무턱대고 일부다처에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일부일처건 일부다처건 주님의 허락 하에서 진행되는 결혼 성약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에도 결혼 성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성전에서 합당하게 성임된 자에 의해 인봉이 된다.


그렇다면 19세기 성도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어떻게 봤을까? 물론 당시에는 일부다처가 그들이 준행해야 할 율법이었기 때문에 교성 132편을 일부다처로 봤으리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테일러 회장의 다른 계시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처럼 해의 왕국 결혼의 일부였던 일부다처는 “새롭고 영원한 성약”의 유일한 대상이 아니닌 그 “일부”였음을 알게 된다.


“...해의 왕국의 결혼은... 새롭고 영원한 성약의 일부분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이 성약에 들어갈 수 있었다.” (Revelation to John Taylor, "Questions And Answers Concerning Celestial Marriage," (25-26 June 1882, Salt Lake City, Uta)


그렇기 때문에 “해의 왕국의 결혼” 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의 “일부”이지 전체라고 볼 수가 없다. 사실 교회가 일부다처를 금지하면서 지도자들은 해의 왕국의 결혼이 복음 성약의 “일부”였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 테일러 회장의 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자 지금까지 교회의 표준 경전에서 언급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그의 글을 분석해 보자. 테일러 회장이 말한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란 말은 합당하게 집행된 결혼 성약으로서 무덤 너머까지 관계가 지속된다는 개념이다.


너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에 관하여 그것이 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멀리까지 구속하는지를 물어왔노라.


여기서 말하는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은 교리와 성약 132편과 존 테일러의 미발표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일부다처와 일부일처를 모두 포함한 결혼 성약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영원한 성약이 일부다처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멀리 구속하는지를 물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내가 주는 모든 계명은 나나 나의 권위로 철회하지 않는한 내 이름으로 자신들 스스로를 부르는 자들에 의해 준수되어야하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영원한 성약을 철회할 수 있겠는가? 이는 나 주가 영원하며 내 영원한 성약은 철회될 수도, 제거될 수도 없으며 영원히 지속하기 때문이라.


모든 계명들은 준수되어야 하며 당시 교회 회원들은 일부다처를 행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러나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의 성약에 일부일처와 일부다처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윌포드 우드럽 회장에 의해 일부다처가 폐지되었지만) 일부일처제의 개념은 교회에서 철회될 수가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내가 이 주제에 관해 아주 평이하게 내 말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아주 많은 나의 백성들이 내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등한히 하였노라.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율법”은 모든 결혼 성약이 권능있는 자에 의해 인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지속될 수 없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많은 세월동안 내가 그들에 대해 참았느니라. 그들의 허약함 때문에, 그리고 위험한 순간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순간들이란 일부다처에 순종했던 성도들에게 가해진 엄청난 박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이 이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야하는 것이 나에게 더욱 기쁘게 해주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나 주는 변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내 말과 내 성약과 내 율법도 변하지 않느니라.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덤 너머까지 조속될 수 있도록 모든 결혼이 인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말씀과 성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내 종 조셉에게 말해왔듯이. 내 영광에 들어올 모든 자들은 나의 율법에 순종해야하며 순종할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내 영광에 들어온다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사업을 해야한다고 인간에게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의 사업이란 제한적으로 일부다처도 포함되어 있겠으나 주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해야 했던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사업을 무턱대고 일부다처와 연관하여 이해하는 자들은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다. )


나는 이 율법을 철회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이 율법은 영원하며 내 영광에 들어올 자들은 그 조건에 복종해야하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다시근 언급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일부다처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인받은 결혼은 인봉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남녀가 성전에서 인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계시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이나 “율법” 혹은 “성약”은 일부다처에 국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자가 인봉한 결혼 관계는 무덤 너머까지 지속된다는 원리 전체를 아우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실제 이러한 율법은 지금도 성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약이 일부다처에만 국한되는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들만 보고자 하는 편협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